제3조의5(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범죄정보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두고, 그 밑에 범죄정보1담당관 및 범죄정보2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5.23>
②범죄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5.23>
1.「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이 수집한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다른 기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첩된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범죄와 관련된 중요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범죄정보와 관련된 검찰사무의 기획ㆍ조정ㆍ지원ㆍ지휘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③범죄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5.23>
1.「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범죄와 관련된 중요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