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12 (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12(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ㆍ서부지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각각 차장검사 1명과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5.2.11, 2016.5.10, 2017.2.24, 2019.2.8,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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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6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제16조의7 · 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제16조의8 ·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제16조의9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제16조의11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16조의12 · 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제18조 · 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제19조 · 분장사무의 지정ㆍ협조제20조 · 평가대상 조직제21조 · 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