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대구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2에 따라 두는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16.1.21,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③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2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공판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9.8.13, 2019.10.22, 2020.1.28, 2020.9.3, 2022.7.4, 2023.5.23, 2024.12.31>
④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