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법무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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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명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명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6에 따라 두는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2.24, 2018.2.5, 2021.7.2>
③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6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6부,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 금융조사제1부, 금융조사제2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2.24, 2019.8.13, 2020.1.28, 2021.7.2, 2023.5.23, 2025.2.25, 2026.1.6>
④검사장이나 차장검사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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