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6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형사정책담당관을 둔다.
②형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1.검찰 조직과 기능 등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형사사법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의 연구에 관한 사항
3.검찰 제도 및 형사정책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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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공무원의 정원제2조의2 · 사무국제3조 · 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제3조의4 ·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제3조의5 ·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조의6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7 ·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제4조 · 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제4조의2 · 대검찰청 대변인과 그 분장사무제5조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제6조 ·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 및 반부패기획관과 그 분장사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