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6(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형사정책담당관을 둔다.
②형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1.검찰 조직과 기능 등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형사사법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의 연구에 관한 사항
3.검찰 제도 및 형사정책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의6(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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