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6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법무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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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형사정책담당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형사정책담당관을 둔다.
형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1.검찰 조직과 기능 등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형사사법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의 연구에 관한 사항
3.검찰 제도 및 형사정책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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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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