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대검찰청 대변인과 그 분장사무)
①검찰총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10>
1.검찰청 업무의 대외 공표에 관한 사항
2.검찰의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3.보도자료 관리ㆍ분석,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에 대한 분석ㆍ관리
4.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협조, 행사 및 통계 관리
5.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그 밖에 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