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공판1과ㆍ공판2과 및 집행과를 둔다. <개정 2020.9.3>
②공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6.11.15, 2020.9.3, 2021.7.2>
1.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상고사건의 공판에 관한 사항
3.공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삭제 <2020.9.3>
5.상고사건의 압수물 사무에 관한 사항
6.삭제 <2021.7.2>
7.삭제 <2020.9.3>
8.삭제 <2020.3.31>
9.삭제 <2004.1.29>
10.삭제 <2020.9.3>
11.삭제 <2020.9.3>
12.삭제 <2020.9.3>
13.삭제 <2020.9.3>
14.검찰 사건처리기준 및 양형기준의 정립ㆍ개선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15.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공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3, 2021.7.2>
1.삭제 <2021.7.2>
2.삭제 <2021.7.2>
3.삭제 <2021.7.2>
4.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5.삭제 <2021.7.2>
6.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8.삭제 <2021.7.2>
9.송무관계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10.송무사무의 보고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
11.헌법소원등 헌법재판과 관련한 사항
12.상고사건의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13.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4.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④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20.9.3>
1.재산형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상고사건의 벌과금 징수에 관한 사항
3.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