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공판1과ㆍ공판2과 및 집행과를 둔다. 공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상고사건지휘ㆍ감독재산형집행공판송무부수집ㆍ연구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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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공판1과ㆍ공판2과 및 집행과를 둔다. <개정 2020.9.3>
공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6.11.15, 2020.9.3, 2021.7.2>
1.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상고사건의 공판에 관한 사항
3.공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삭제 <2020.9.3>
5.상고사건의 압수물 사무에 관한 사항
6.삭제 <2021.7.2>
7.삭제 <2020.9.3>
8.삭제 <2020.3.31>
9.삭제 <2004.1.29>
10.삭제 <2020.9.3>
11.삭제 <2020.9.3>
12.삭제 <2020.9.3>
13.삭제 <2020.9.3>
14.검찰 사건처리기준 및 양형기준의 정립ㆍ개선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15.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공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3, 2021.7.2>
1.삭제 <2021.7.2>
2.삭제 <2021.7.2>
3.삭제 <2021.7.2>
4.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5.삭제 <2021.7.2>
6.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8.삭제 <2021.7.2>
9.송무관계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10.송무사무의 보고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
11.헌법소원등 헌법재판과 관련한 사항
12.상고사건의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13.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4.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20.9.3>
1.재산형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상고사건의 벌과금 징수에 관한 사항
3.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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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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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공판1과ㆍ공판2과 및 집행과를 둔다. 공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9 시행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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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