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8조 (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법무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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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무과를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검찰청 사무국의 각 과장의 분장사무 중 공공수사지원과장, 수사과장, 조사과장,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장, 조직범죄수사ㆍ범죄수익환수과장(제17조제1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분장사무만 해당한다) 및 마약수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무과를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검찰청 사무국의 각 과장의 분장사무 중 공공수사지원과장, 수사과장, 조사과장,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장, 조직범죄수사ㆍ범죄수익환수과장(제17조제1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분장사무만 해당한다) 및 마약수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0.5.7, 1996.3.11, 1996.12.31, 2004.12.31, 2010.8.4, 2019.8.13, 2023.5.23, 2024.12.31>
②제1항의 지청 중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는 사무과 외에 집행과 및 수사과를 두고, 수원지방검찰청의 여주지청ㆍ평택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ㆍ원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의 홍성지청ㆍ서산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ㆍ경주지청ㆍ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ㆍ통영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는 각각 사무과 외에 수사과를 두며, 수사과장은 제17조제8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집행과장은 제17조제4항ㆍ제20항 단서 및 제28항 단서에서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12.31, 1998.2.28, 1998.12.31, 2002.2.4, 2003.2.24, 2004.1.29, 2004.12.31, 2007.2.8, 2009.2.27, 2010.8.4, 2011.8.29, 2012.4.10, 2016.5.10, 2017.2.24, 2019.2.8, 2022.2.7, 2023.5.23,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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