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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 ·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 및 반부패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 및 반부패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반부패1과, 반부패2과 및 반부패3과를 두고, 반부패부장 밑에 반부패기획관 1명을 둔다.
반부패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무원, 공공단체의 직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6.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반부패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금융ㆍ증권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6.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반부패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조세ㆍ공정거래범죄사건, 대규모 경제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6.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반부패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반부패부장을 보좌한다.
1.공무원, 공공단체의 직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ㆍ증권ㆍ조세ㆍ공정거래범죄사건, 대규모 경제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3.제1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 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4.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5.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계좌추적 및 회계분석 등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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