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 (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사무국에 운영지원과 및 복지후생과를 두고, 사무국장 밑에 비상안전담당관 1인을 둔다. <개정 1998.2.28, 2000.2.14, 2008.2.29, 2013.3.23, 2018.5.29>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4.5.3, 2004.1.29, 2008.2.29, 2018.5.29, 2021.1.5>
1.보안에 관한 사항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문서의 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차량의 유지ㆍ운영에 관한 사항
8.「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복지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8.4.27, 2010.8.4, 2018.5.29, 2023.4.11>
1.복지ㆍ후생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검찰청 청사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④삭제 <2000.2.14>
⑤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1998.2.28, 2013.3.23, 2013.11.29>
1.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조정 및 확인
2.정부비상훈련
3.직장예비군의 관리
4.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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