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7(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국제협력담당관을 둔다.
②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1.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2.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3.국제 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
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형사에 관한 외국기관ㆍ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ㆍ참가에 관한 사항
6.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형사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