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7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법무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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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국제협력담당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국제협력담당관을 둔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1.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2.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3.국제 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
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형사에 관한 외국기관ㆍ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ㆍ참가에 관한 사항
6.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형사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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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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