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각 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두는 과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8.8.10, 2009.12.31>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2.13, 1996.12.31, 2009.12.31, 2010.8.4, 2021.1.5>
1.보안에 관한 사항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법령에 관한 사항
6.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7.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10.검찰 전산ㆍ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각 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첨단범죄 수사 및 전자적 증거의 분석업무 지원
12.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2.8.11, 1998.8.10, 2010.8.4>
1.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4.진정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압수금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통계에 관한 사항
7.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8.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9.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0.삭제 <1998.8.10>
11.삭제 <1998.8.10>
12.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④소송사무과장은 제10조의2제4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개정 1998.8.10, 2010.8.4, 2020.8.5>
⑤삭제 <2020.8.5>
⑥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9.2.13, 2010.8.4>
1.검찰청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검찰청 청사의 보수ㆍ유지에 관한 사항
3.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⑦소송사무과를 두지 않는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1998.8.10, 2010.8.4, 2020.8.5>
⑧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총무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1998.8.10, 2010.8.4>
⑨공판부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제10조의2제3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1998.8.10, 20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