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1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 및 공판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며,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각각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를 두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및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각각 형사부를 둔다. <개정 2022.2.7>
②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지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검사장"은 "지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0.9.3, 2021.7.2, 2022.2.7, 2022.7.4, 2023.5.23, 2025.2.25>
③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및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형사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검사장"은 "지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④삭제 <2022.7.4>
⑤삭제 <2022.7.4>
⑥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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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제16조의6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제16조의7 · 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제16조의8 ·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제16조의9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16조의11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12 · 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제17조 ·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제18조 · 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제19조 · 분장사무의 지정ㆍ협조제20조 · 평가대상 조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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