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에 둘 과 및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에 마약과, 조직범죄과 및 범죄수익환수과를 두고, 마약ㆍ조직범죄부장 밑에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 1명을 둔다.
②마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마약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조직범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조직범죄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④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지원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제1호의 사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제1호의 사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제1호의 사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6.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⑤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마약ㆍ조직범죄부장을 보좌한다.
1.마약ㆍ조직범죄 사건 및 범죄수익환수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 사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3.제1호의 사건, 사무에 관한 수사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4.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5.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