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 (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2.7.4>
②법무부장관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조정하여 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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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2 · 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제17조 ·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제18조 · 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제19조 · 분장사무의 지정ㆍ협조제20조 · 평가대상 조직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21조 · 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