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4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정책의 총괄,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인권침해 감독ㆍ예방, 검찰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관을 두고, 그 밑에 인권기획담당관, 인권감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5.23>
②인권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5.23>
1.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의 기획,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과제 발굴,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자료 보급 등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5.인권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관련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7.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8.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협력에 관한 사항
③인권감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1.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사항
2.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감독,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④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1.검찰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2.검찰청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3.검찰청 내 성희롱ㆍ성추행 신고 접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성차별 등 성 관련 고충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
5.수사과정에서의 성차별 점검 및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
6.양성평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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