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4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법무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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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정책의 총괄,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인권침해 감독ㆍ예방, 검찰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관을 두고, 그 밑에 인권기획담당관, 인권감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정책의 총괄,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인권침해 감독ㆍ예방, 검찰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관을 두고, 그 밑에 인권기획담당관, 인권감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5.23>
인권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5.23>
1.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의 기획,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과제 발굴,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자료 보급 등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5.인권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관련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7.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8.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협력에 관한 사항
인권감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1.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사항
2.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감독,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1.검찰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2.검찰청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3.검찰청 내 성희롱ㆍ성추행 신고 접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성차별 등 성 관련 고충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
5.수사과정에서의 성차별 점검 및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
6.양성평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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