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 (법정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정단위는 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 따른다.
법정단위국가표준기본법기본단위유도단위특수단위로특수단위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정단위는 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 따른다.
유도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에 따른다.
특수단위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와 뜻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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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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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정단위는 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 따른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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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