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법정단위)
①법정단위는 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②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 따른다.
③유도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에 따른다.
④특수단위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와 뜻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법정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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