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의5조 (골재채취단지관리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골재채취단지관리자의 지정단지관리자골재채취단지시ㆍ도지사직접국토교통부장관시장ㆍ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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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고, 시ㆍ도지사가 직접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직접 단지관리자가 되거나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중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단지관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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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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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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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골재채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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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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