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의2조 (골재채취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육상골재채취업 :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수중골재채취업: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골재채취업의 종류바다골재선별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골재선별ㆍ파쇄업육상골재채취업수중골재채취업바다골재채취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2(골재채취업의 종류)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7.23>

1.육상골재채취업 :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2.수중골재채취업: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3.바다골재채취업: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4.산림골재채취업: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5.삭제 <1999.7.23>
6.골재선별ㆍ파쇄업: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한다.
7.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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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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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육상골재채취업 :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수중골재채취업: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골재채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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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