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5의3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골재채취예정지변경시ㆍ도지사지정변경위치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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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2, 2020.5.26>
1.골재채취 예정지 위치의 변경
2.골재채취 예정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조정
3.골재채취 예정기간의 변경
4.지정된 채취예정물량의 지정 당시 대비 100분의 10 미만의 증가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5.26>
1.변경 사유
2.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3.변경내용
4.변경일
2. 조문 관계도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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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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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골재채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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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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