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5의2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해야 한다.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하천법골재채취예정지홍수통제소장과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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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8.4.3, 2020.5.26, 2021.12.28>
②삭제 <2020.5.26>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20.5.26>
1.지정 목적
2.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3.골재채취 예정기간
4.연도별 채취예정물량
5.골재채취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
6.지정일
④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의 협의기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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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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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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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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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해야 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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