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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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2014.2.5, 2021.11.30>
②법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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