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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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의 승인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속 장관으로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속 장관으로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8>
⑤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4제5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의 근무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⑥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제16조제7항에 따라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속 장관에 대한 통보나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을 준용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11.18, 2017.1.3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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