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2(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소속 장관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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