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2의2조 (파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경우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파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등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정원초과현원이소속기관파견직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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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의2(파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인사교류 등을 위하여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3.12.16, 2014.11.19, 2017.7.26, 2023.10.10>

1.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원 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2.지방공무원을 중앙과 지방과의 상호 인사교류에 따라 파견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3.삭제 <2013.12.16>
4.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파견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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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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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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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임용령 제4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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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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