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 기준 등을 미리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6.30>
②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6.6.30>
1.소속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2.소속 공무원 간 협업 강화
3.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성과와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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