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5의2조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 기준 등을 미리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임용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 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 간의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을 정하고,「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종류 및 경력기준과「공무원임용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5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중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위임 조문 ·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을 정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공무원임용령」제30조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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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임용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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