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9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복무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편성된 국제부담금 예산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은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기관을 통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나 해당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의무복무기간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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