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인사운영 및 공직문화의 진단ㆍ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건전한 공직문화의 조성 등을 위하여 각 기관의 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과 공직문화 수준을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인사운영 및 공직문화의 진단ㆍ지원)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건전한 공직문화의 조성 등을 위하여 각 기관의 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과 공직문화 수준을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공무원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