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심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7>
1.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하게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너무 크게 증감한 경우
4.그 밖에 재산등록사항을 빠트린 의혹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금용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하여는 제5조의5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7,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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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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