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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의3조 ·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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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의3(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ㆍ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본부ㆍ단ㆍ부ㆍ팀을 포함한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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