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재산공개대상자)
①삭제 <2011.10.28>
②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의 직위의 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말한다.
③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정부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0, 2020.7.14, 2021.6.22>
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2.대통령경호처 차장
3.「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 및 장학관ㆍ교육연구관
4.제3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④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3>
1.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액 또는 재출자ㆍ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ㆍ단체의 장
2.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ㆍ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ㆍ단체의 장
3.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ㆍ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면(任免)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⑤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3.3.23,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