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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의3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확인요청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1.3.29, 2011.10.28, 2015.3.30, 2020.6.2>
1.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삭제 <2018.7.2>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요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3.29, 2011.10.28, 2015.3.30,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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