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 또는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4.1.7, 2016.6.28, 2021.9.24, 2023.4.25>
1.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2.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3.법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4.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이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5.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6.법 제14조의5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7.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②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25>
③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공직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4.25>
④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23.4.25>
⑤소속기관장은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0.28, 2023.4.25>
1.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제33조의4에 따른 우선취업신청서,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
2.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
3.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