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②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제17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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