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조 (연차보고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차보고서 작성 등전년도연차보고서공직자윤리위원회재산등록사항퇴직공직자재산등록선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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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1.6.22>
1.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2.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
3.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과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운영실태와 활동사항 등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에 관하여는 제8조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1.10.28, 2021.6.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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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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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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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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