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조 (연차보고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1.6.22>
1.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2.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
3.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과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운영실태와 활동사항 등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에 관하여는 제8조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1.10.28, 2021.6.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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