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解囑)된다.
제17조의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