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정부윤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0.28>
②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28>
제18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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