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8조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정부윤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정부윤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0.28>
②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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