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4(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5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법률 제7493호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의4조 ·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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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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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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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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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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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적용 임원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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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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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건축ㆍ건설분야 영리사기업체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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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분야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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