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①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을 등록기관으로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