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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의5조 · 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5(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상담ㆍ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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