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6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정부윤리위원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대통령이인사혁신처장이부위원장제1항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이 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 및 제27조의15에서 "정부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6.6.28, 2021.6.22, 2023.4.25, 2023.11.28>
②정부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 외에 3명의 위원은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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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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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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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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