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이 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 및 제27조의15에서 "정부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6.6.28, 2021.6.22, 2023.4.25, 2023.11.28>
②정부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 외에 3명의 위원은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