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7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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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공개자에 대해서는 20일을 넘지 못하며,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30일을 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공개자에 대해서는 20일을 넘지 못하며,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30일을 넘지 못한다.
②병가ㆍ국외체류를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연장기간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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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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