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7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재산등록기간등록의무자연장등록기관대해서넘지병가ㆍ국외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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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공개자에 대해서는 20일을 넘지 못하며,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30일을 넘지 못한다.
②병가ㆍ국외체류를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연장기간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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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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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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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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