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3.4.25>
1.법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등
2.법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
3.법 제19조의2에 따른 취업 여부 확인 등
4.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