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6조 (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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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가 되거나 등록의무를 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인사발령과 동시에 그 발령사항을 법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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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가 되거나 등록의무를 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인사발령과 동시에 그 발령사항을 법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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