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9조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은 접수ㆍ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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