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 결과 보고)
①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 단서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심사 결과 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임기관의 재산등록현황
2.심사 개요
3.심사 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4.그 밖에 제36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