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2항제3호차목에 따라 등록할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은 종류, 내용, 존속기간, 그 밖에 권리의 명세와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 및 소득원인행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개정 2009.2.3, 2023.11.28>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은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여 표시한다. <신설 2023.11.28>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할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출연재산의 명세,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그 밖에 비영리법인의 명세와 그 법인에서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개정 2009.2.3>
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실거래가격"이란 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말한다. <개정 2009.2.3>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이란 재산등록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한다. <개정 2009.2.3, 2020.6.2>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0.6.2, 2023.11.28>
1.사인(私人) 간의 채권 및 채무
2.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3.주식매수선택권
4.가상자산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9.24, 2024.6.25>
1.제3조제4항 각 호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제3조제6항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그 상급 감독자
3.공직유관단체(제3조제4항 각 호의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의 직원 중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그 상급 감독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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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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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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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