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0조 (정부윤리위원회의 간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정부윤리위원회에 간사 약간 명과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1.10.28>
②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직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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