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정부윤리위원회의 간사 등)
①정부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정부윤리위원회에 간사 약간 명과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1.10.28>
②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직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0조(정부윤리위원회의 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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