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등록의무자
- 제4조 ·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 제5조
- 제6조 · 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 제7조 · 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 제8조 · 재산등록현황 보고
- 제9조 ·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 제10조 ·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 제11조 · 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 제12조 · 진술청취 등
- 제13조 · 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 결과 보고
- 제14조 ·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 제15조 · 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 제16조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 제17조 ·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제18조 ·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 제19조 ·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 제20조 · 정부윤리위원회의 간사 등
- 제21조 · 수당 등
- 제22조 · 정부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 제23조 · 담당 직원의 지정
- 제24조 · 재산공개대상자
- 제25조 ·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 제26조 ·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허가
- 제27조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 제28조 · 선물의 가액
- 제29조 · 선물의 관리ㆍ유지
- 제30조 · 선물의 처분
- 제31조 ·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 제32조 ·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 제33조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 제34조 · 취업승인
- 제35조 · 취업 확인 등
- 제36조 · 연차보고서 작성 등
- 제37조 · 비밀사항의 기재방법
- 제38조 · 시행규칙
- 제2의2조 · 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 등
- 제3의2조 · 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 제4의2조 · 등록대상재산의 가액산정방법 등
- 제4의3조 · 등록기관
- 제4의4조 ·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 제5의2조 ·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 제5의3조 ·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 제5의4조 · 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 제5의5조 ·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 제10의2조 · 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 제14의2조 ·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 제15의2조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 제17의2조 ·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제19의2조 ·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 제19의3조 ·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22의2조 · 분과위원회
- 제27의2조 ·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 제27의3조 ·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
- 제27의4조 ·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 제27의5조 ·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 제27의6조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 제27의7조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제27의8조 ·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
- 제27의9조 · 주식취득 사유
- 제33의2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 제33의3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 제33의4조 · 우선 취업
- 제35의2조 · 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 제35의3조 · 업무내역서 제출 등
- 제35의4조 · 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 제35의5조 ·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 제35의6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 제35의7조 · 취업이력공시 등
- 제36의2조 ·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 제36의3조 · 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 제36의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6의5조 · 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
- 제37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7의10조 · 신탁재산의 통보 등
- 제27의11조 · 이해충돌 직무의 범위
- 제27의12조 · 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 제27의13조 ·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 제27의14조 ·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 제27의15조 · 기관별 가상자산보유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