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등록의무자
  4. 제4조 ·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5. 제5조
  6. 제6조 · 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7. 제7조 · 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8. 제8조 · 재산등록현황 보고
  9. 제9조 ·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10. 제10조 ·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11. 제11조 · 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12. 제12조 · 진술청취 등
  13. 제13조 · 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 결과 보고
  14. 제14조 ·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15. 제15조 · 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16. 제16조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17. 제17조 ·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18. 제18조 ·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9. 제19조 ·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20. 제20조 · 정부윤리위원회의 간사 등
  21. 제21조 · 수당 등
  22. 제22조 · 정부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23. 제23조 · 담당 직원의 지정
  24. 제24조 · 재산공개대상자
  25. 제25조 ·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26. 제26조 ·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허가
  27. 제27조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28. 제28조 · 선물의 가액
  29. 제29조 · 선물의 관리ㆍ유지
  30. 제30조 · 선물의 처분
  31. 제31조 ·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32. 제32조 ·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33. 제33조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34. 제34조 · 취업승인
  35. 제35조 · 취업 확인 등
  36. 제36조 · 연차보고서 작성 등
  37. 제37조 · 비밀사항의 기재방법
  38. 제38조 · 시행규칙
  39. 제2의2조 · 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 등
  40. 제3의2조 · 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41. 제4의2조 · 등록대상재산의 가액산정방법 등
  42. 제4의3조 · 등록기관
  43. 제4의4조 ·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44. 제5의2조 ·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45. 제5의3조 ·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46. 제5의4조 · 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47. 제5의5조 ·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48. 제10의2조 · 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49. 제14의2조 ·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50. 제15의2조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51. 제17의2조 ·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52. 제19의2조 ·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53. 제19의3조 ·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54. 제22의2조 · 분과위원회
  55. 제27의2조 ·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56. 제27의3조 ·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
  57. 제27의4조 ·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58. 제27의5조 ·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59. 제27의6조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60. 제27의7조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61. 제27의8조 ·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
  62. 제27의9조 · 주식취득 사유
  63. 제33의2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64. 제33의3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65. 제33의4조 · 우선 취업
  66. 제35의2조 · 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67. 제35의3조 · 업무내역서 제출 등
  68. 제35의4조 · 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69. 제35의5조 ·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70. 제35의6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71. 제35의7조 · 취업이력공시 등
  72. 제36의2조 ·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73. 제36의3조 · 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74. 제36의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5. 제36의5조 · 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
  76. 제37의2조 · 규제의 재검토
  77. 제27의10조 · 신탁재산의 통보 등
  78. 제27의11조 · 이해충돌 직무의 범위
  79. 제27의12조 · 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80. 제27의13조 ·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81. 제27의14조 ·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82. 제27의15조 · 기관별 가상자산보유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