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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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7, 2008.2.29,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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